활동가 세미나 네번째 후기 – 성매매 관련 논문 및 법제 검토

 

 

 

 

 

 

 

 

 

 

 

 

 

 

 

 

5월 28일,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에서 2026 성매매/성산업 활동가 세미나 4회차가 진행되었습니다. 마지막 세미나 회차를 맞아 맛있는 음식과 음료를 마시며 진행되었어요~

오늘 주교재는

  1. ‘성매매는 성착취’ 구호에 대한 여성주의적 비판
  2. ‘피해자-되기’의 어려움 : 성매매처벌법 판례분석이었고,

부교재는

  1. 성매매처벌법개정안 토론회 자료집 발제
  2. 성매매처벌법전면 개정안의 개정목적과 개정방향 이었습니다.

<‘성매매는 성착취’ 구호에 대한 여성주의적 비판> 에서는 한국 성착취 담론의 세 가지 계보를 소개했습니다.

  1. 인신매매와 성착취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이 ‘성착취’ 사건으로 호명되기 전까지, 국내에서 성적 착취, 성착취 개념은 성매매와 연결된 인신매매를 설명할 때 주로 활용됨. 국제 사회의 문제의식 및 다양한 국제협약과 긴밀한 관련

  1.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

성착취를 광범위하게 정의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발생하는 온·오프라인상의 성적 폭력 전반을 성착취라는 개념으로 포괄하는 논의. “성착취”, “성적 착취” 용어 법에 기입되는 결과

  1. 디지털 성폭력과 성착취

기존의 성폭력 개념으로는 새롭게 문제화된 디지털 기술을 매개로 한 다양한 방식의 폭력을 포괄하기에 역부족. 성착취라는 단어는 비대면을 가능하게 하는 디지털 기술의 발달과 연결된 새로운 종류의 폭력을 문제화할 수 있는 용어로 채택됨

 

2020년, 성매매처벌법개정연대는 피해를 증명받지 못한 여성들이 여전히 성매매 행위자가 되어 처벌되는 현실에 개입하고자 조직되었습니다. 수요 차단 전략을 핵심으로 하는 노르딕 모델을 긍정했습니다. 그러나 성매매 현장에 남고자 하는 여성이 등장하는 순간 성매매는 성착취라는 슬로건의 한계가 발생했습니다. 업소에 남고자 하는 성판매자의 의지와 존재를 비가시화하고 단일한 피해자상을 강화할 때, 보호의 권리를 중심으로 자발/비자발의 위계를 강화하게 됩니다. 또한 수요 차단 논리는 성매매 문제를 개인 간 거래 문제, 수요-공급 모델로 보는 관점을 강화하고, 성산업의 젠더화된 구성의 문제를 누락하여 여성주의적 의미를 담보하지 못합니다.

성매매를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자연적 현상처럼 보이도록 만드는 성매매 산업의 구성에 대한 문제의식, 정치적 보호의 바깥에 놓인 ‘다음 여성’을 만들어내며 여성의 삶을 방치시켜 다시금 확대재생산 되는 성매매 산업의 작동에 대한 문제의식이 필요합니다.

<‘피해자-되기’의 어려움 : 성매매처벌법 판례분석> 에서는 무엇보다 성매매 여성의 법적 처벌이 ‘성매매 피해자’ 인정 여부에 달려있다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특히 자발성은 성매매 피해자인지 아닌지, 강제성 유무를 판단하는 핵심 기준입니다. 강제성이 명시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성매매는 모두 자발적 성매매로 협소하게 해석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성매매 피해자는 ‘위계, 위협,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강요당한 사람’으로 정의되어 있는데 법적 정의가 모호하여 성매매 피해자와 행위자를 가르는 재판에서 이를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할 것인지가 쟁점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현재 법 체계의 모호한 판단 기준과 비일관성은 성매매 여성들에게 가장 큰 피해를 주며, 책임마저도 여성에게 전가합니다. 빈곤, 여성,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사람이라는 정체성뿐 아니라 악화된 건강 상태, 부재한 사회적 안전망 속에서 여성들은 국가법과 관습법 양쪽 모두로부터 소외됩니다.

 

토론에서는 성매매처벌법 전면 개정안을 다루었고, ‘피해자’라는 단어의 삭제에 대해 법적으로 확보한 피해자 지위도 포기하게 되는 것은 아닌지 고민이 된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한편 거의 모든 피해자는 폭력 행위에 협력하는 부분이 있는데, 무결한 피해자의 상이 문제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법은 대상자와 대상이 아닌 자를 나눌 수밖에 없기 때문에, 법의 논리와 현실의 복잡한 맥락 속에서 성판매 여성을 피해자로만 명명하지 않고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나누고 싶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한, 처벌법 개정 이후의 반성매매 운동에 대한 고민도 필요합니다.

저는 4회차를 모두 참여했었는데, 마지막 토론이 가장 흥미진진하고 재미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스스로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성매매 문제에 관심이 너무너무 많은데 항상 토론이 끝나면 고민과 질문이 가득 찬 채로 1호선을 타고 집에 갔던 기억이 나요. 뭔가 성매매를 생각하면 울컥울컥하는 감정들이 떠오르고, 복잡다단한 마음 상태가 됩니다.

4회차 세미나를 끝내고 되돌아보니, 우리가 못한 이야기들이 아직 많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이 후기를 작성하면서 성산업이란 뭘까?를 떠올렸는데, 세미나 안에서도 성매매 산업을 통해 생계를 유지하는 주변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했던 것이 생각났어요. 대부업, 성형외과, 부동산 등이 생각났고… 궁극적으로 누군가의 유흥과 쾌락을 이끌어내기 위해 타인이 노동을 하는 모든 것이 성산업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났답니다. 예전에 인권영화제에선가 축하 공연을 하는데 관객들이 무대로 나가서 같이 춤을 추는 것을 보고, 생산자와 소비자를 명확하게 구분하는 유흥 산업의 경계에 대해 비판적으로 생각해보기도 했었던 기억이 나네요.

그리고 이건 다른 텍스트에서 본 건데 약물에 대해 비평하면서 누가 어떻게 쾌락을 느끼고, 어떻게 그것을 통제하는지에 대한 것이 굉장히 정치적이라는 메시지도 떠올랐어요. 어떤 사람들의 쾌락은 장려되고, 어떤 사람들의 쾌락은 통제되는지. 성적 쾌락이든 뭐든. 참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아무튼 넘나 급작스러운 마무리지만. 세미나 열어주시고, 진행해 준 이룸에 다시 한번 감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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