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성매매 과정에서 일어난 일들
  • 기타 성매매 과정에서 발생한 일들 중 혼자 생각하기에 답을 찾기 어려운 경우 언제든지 전화주세요!

    물론 상담원이 모든 일의 대응책을 알지는 못하지만 같이 자원을 알아보고 방법을 모색해나갈 수 있습니다. ^^

  • 성병에 걸린 것 같습니다.
  • 상담소는 의료지원이 가능합니다. 성매매로 인한 각종 질환 및 성병 관련 병원진료 및 치료, 임신 여부 진단 등을 지원합니다.

  • 잠을 자기 힘들고 우울감이 심하여 일상생활에 지장을 줍니다.
  • 우울, 불안, 강박, 불면 등 심리적 불편감을 느끼는 경우 신경정신과 치료 및 심리상담 지원이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결정하고 지원합니다.

     

  • 업소 일을 그만두고 싶은데 무슨 일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 상담소는 내담자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진로상담/진로교육연계/일자리연계 등을 지원합니다.

    기존 사회복지제도 및 일자리 제도의 사각지대가 넓지만 모르는 것보다는 아는 게 힘이라는 마음으로 각종 사회복지제도, 여성일자리제도 등을 폭넓게 안내합니다.

  • 업주/실장/구매자/소개업자가 몰래카메라 등으로 신체를 무단 촬영했습니다.
  • 최근 몰래카메라 피해가 크게 늘었습니다. 몰래카메라를 이용한 신체 무단촬영은 엄연한 불법 행위로 법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성매매 상담소는 성매매 과정에서의 몰래카메라 촬영 및 유포에 대한 법적 지원이 가능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제1항의 촬영물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유포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일을 쉬고 싶은 데 갈 곳이 없습니다.
  • 업소에서 숙식도 해결하던 경우, 업소를 나와서 갈 곳이 없다면 쉼터 연계가 가능합니다.

    서울에는 6곳, 전국 25곳의 쉼터가 있습니다.

    상담소로 연락주시면 생활반경 및 기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쉼터 연계가 가능합니다.

  • 업주/실장/구매자/소개업자 등으로부터 폭행이 있었습니다.
  • 어떤 과정에서, 언제 폭행이 있었는지, 연락주신 분의 욕구는 무엇인지에 따라 대응방법이 달라집니다.

    폭행피해의 경우 병원의 진단과 피해부위의 사진 등을 준비하고 성폭행 피해의 경우 즉시 근방의 해바라기센터를 방문하거나 1366 여성폭력피해 핫라인에 연락하여 증거 등을 준비하면 도움이 됩니다.

    상담소에서 함께 동행 및 지원이 가능합니다.

  • 빚을 갚으라는 소장을 받았습니다/빚을 갚으라고 계속 연락을 합니다/빚이 너무 많아서 갚기가 힘듭니다.
  • 갚았던 돈, 갚던 돈, 갚지 못한 돈 상관없이 ‘대여금’ 혹은 ‘지급명령’ 이라는 이름으로 법원에서 서류가 날아옵니다.

    이럴 때는 우선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을 통해 서류가 허위가 아닌지 확인해봅니다.

    *대법원 나의사건검색주소: http://www.scourt.go.kr/portal/information/events/search/search.jsp

     

    그리고 사실이라면 상담소로 연락주세요. 성매매 빚 전문가인 상담원들과 함께 대응을 논의하고 필요하다면 국가 지원금으로 전문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빚을 갚으라고 계속 연락을 한다거나, 빚이 너무 많아서 대응하기 힘든 경우 역시 상담소로 연락하세요.

    불법추심 관련 대응 및 개인회생/파산 지원 모두 무료로 가능합니다.

     

  • 사기로 고소당했습니다.
  • 사기죄는 고의적으로 돈을 갚지 않을 경우 성립합니다.

    연락을 계속 하고 있었거나, 의도적으로 안 갚을 생각을 하고 빌린 돈이 아닐 경우 사기죄로 보기 어렵습니다.

    많은 경우 사기로 고소당한 빚은 성매매 선불금으로 ‘성매매방지법 10조 2항’에 따라 불법원인에 의한 채무로 무효입니다.

    이를 증명하는 과정을 상담소와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사기죄에 대한 경찰조사 역시 상담원이 동석 가능합니다.

  • 경찰의 단속에 걸렸습니다.
  • 성매매피해상담소 상담원은 신뢰관계인으로서 경찰조사에 동석이 가능합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8조(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동석) ② 수사기관은 신고자등을 조사할 때에는 직권으로 또는 본인·법정대리인의 신청에 의하여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을 동석하게 할 수 있다.

    경찰조사에서의 조사대처요령, 조사받으러갈 때 준비할 것, 조사받을 때 알고 있어야 할 권리 등을 함께 공유하고 동석하게 됩니다.

  • 이룸과 함께 권리 찾기
  • 건강
    성매매 경험으로 생긴 질병(산부인과, 치과, 내과, 외과, 피부과(문신, 흉터제거), 신경정신과, 심리상담 등)에 대한 종합적인 의료지원으로 여성들이 건강하게 살아갈 권리에 대해서 모색하고 지원합니다.
    법률
    성매매 과정에서 발생하는 선불금 문제, 사기 기소, 파산 등 혼자 해결하기 어려운 법적인 문제에 대한 모든 법적 절차(고소장 작성, 조사동행, 민∙형사 변호사선임 등)를 무료로 지원합니다. 이 외에도 성매매 과정에서 생긴 인권침해(임금체불, 폭행, 성폭력)에 대한 지원과 여성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살아갈 권리’에 대해 모색하고 있습니다.
    다른 미래
    누구나 지금과는 ‘다른 미래’를 꿈꿉니다. 그 다른 미래를 준비하고자 하는 여성들에게 지원되고 있는 사회적 정보(쉼터 안내, 취업에 필요한 교육 : 검정고시, 자격증 준비, 학원 수강 등)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 '나의사건검색' 은 어떻게 하나요?
  • ‘나의사건검색’ 을 해 보세요.

    ‘기소가 떨어졌다’, ‘기소중지로 수배중이다’, ‘잡히면 감옥간다’ 등등 업주들이 흔하게 하는 협박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여성들을 겁주는 빈말일 수도 있어요. 궁금할 땐 직접 사건을 조회해보면 됩니다.
    사건조회는 사건 당사자들(고소인, 피고소인)만 할 수 있게 되어 있어 수사기관에서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칩니다.
    사건화된 지역의 법원이나 검찰청, 경찰서로 전화를 걸어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만 말씀해 주시면 내 이름이 들어간 모든 사건이 조회됩니다.
    기소 여부를 알아볼 때에는 검찰청에 전화하세요. 대법원과 대검찰청 홈페이지에서도 사건을 검색해 볼 수 있는데요. 고소인, 피고소인의 이름과 사건번호까지 알아야 해서 번호를 모를 경우엔 간단히 전화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걱정된다면 용기를 내어 1분만 통화해보세요.
    사건검색은 여기서
    해당 지역 관공서, 사건년도, 사건번호 등 자세한 상황을 모를 경우에는 그냥 전화로!
    ∎대검찰청 (02) 3480-2000
    ∎대법원 (02) 3480-1100